경찰 "쯔양 측과 논란 유감, 오해 있어"…사건 재배당·수사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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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박정원). 2025.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 팀과 수사관을 교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 "피해자라는 쯔양 측의 태도에 대해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서로 간의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약간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며 "(박 씨 측이)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 측도 경찰의 수사 팀·수사관 교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박 씨는 지난 16일 오전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 분 만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강남서는 지난 2월 12일 박 씨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박 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 씨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박 씨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김 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선 "충분히 수사에 참고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1월 19일 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계기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모두 143명을 입건해 이 중 95명을 구속, 48명을 불구속 송치해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 "법원 100m 이내 집회는 원칙적 금지한다"면서 "(그 100m 이내라도) 1인 시위나 유튜버 활동, 기자회견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되, 1인 시위를 빙자해 집회·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선 철저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공범들의 범죄 혐의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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