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효신, 또 법적 분쟁…前소속사 관계자들에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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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글러브엔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4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이러한 행위는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라며, 박효신의 사기행위로 인해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포함한 공익권과 소유권, 배당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해 2만 3300주에 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고소인들은 고소 취지를 밝혔다.
박효신 측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전 대표가 글러브엔터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박효신은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출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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