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억! 지숙 남편 이두희 임금 체불 사태 진실 슈퍼카 8대의 실체', 연예뒤통령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확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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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억! 지숙 남편 이두희 임금 체불 사태 진실 슈퍼카 8대의 실체', 연예뒤통령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확정 [세상&]](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r/2025/05/21/news-p.v1.20250520.4e480030d68743abbf15ef6c567c638f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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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직원 임금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던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 이두희씨가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씨가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이씨는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지숙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두희는 2013년 tvN 예능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천재 프로그래머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부러우면 지는 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그러다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유튜버 “이두희가 임금 미지급 사태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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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캡처] |
이진호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억! 지숙 남편 이두희 임금 체불 사태 진실 슈퍼카 8대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이두희가 최고기술책임자로 있는 NFT 기업 메타콩즈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며 “이번 사태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두희가 특정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익 13억원을 메타콩즈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메타콩즈에서 이두희에게 해당 수익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직원들 임금도 못 준다고 요청했음에도 이두희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수익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진호는 이두희의 도덕적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영상에서 “이두희가 슈퍼카 8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석에 뉴욕에서 아내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었던 와중에 본인은 호화롭게 생활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두희 “인수 마무리되지 않았다…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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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두희는 자신의 SNS에 반박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직원들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며 “현재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메타콩즈 경영진에 비용지급에 대한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결과 미지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이두희는 “이진호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이진호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1심 “허위사실 적시 아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5민사부(부장 송승우)는 “이진호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이두희도 당시 13억원의 프로젝트 수입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콩즈는 당시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당시 6개월간 임금으로 월 평균 1억5000만원이 지출됐으므로 미지급이 없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지급 사태의 핵심에 이두희가 있다는 발언은 이두희의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미지급 사태와 이두희의 연관성을 강조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 관련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이두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슈퍼카 8대·뉴욕 호화생활 발언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이두희가 보유한 자동차는 페라리 1대, 포르쉐 2대, 테슬라 1대, 브루탈레 바이크 1대, 제네시스 1대, 현대차 2대 등”이라며 “어떤 자동차를 슈퍼카로 볼 것인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두희도 일부가 슈퍼카에 해당함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호화생활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은 “당시 이두희 본인이 SNS에 뉴욕의 고층빌딩 야경 사진과 함께 장소 정보를 뉴욕으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와 함께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나친 억측이나 비방을 위해 일부러 지어낸 내용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2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서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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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도 1심과 같이 이두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영상의 주된 내용은 이진호가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도 이두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등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두희가 CTO로서 경영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영상의 발언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두희는 불복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이두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하급심 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두희는 지난해 6월, 메타콩즈 전 대표의 고소로 이뤄진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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