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보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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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보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윤성효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일 오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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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일 오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홍 시장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선거 후보 경선에 나서려던 이아무개씨에게 공직을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약속 받은 것이다.
2022년 11월 30일에 기소된 홍 시장은 2024년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홍 시장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올해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접수 3개월만에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홍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창원시정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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