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서 또 57억 전세사기…경찰, 임대인 2명 구속송치
컨텐츠 정보
- 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55)씨와 임대인 B(46)씨를 지난달 구속송치하고, B씨의 범행에 가담한 C(46)씨를 같은 달 중순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4003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회초년생 등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6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