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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논란' 백종원, 농지법 위반으로 연일 악재...직접 해명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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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백종원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오늘(10일) 아시아투데이는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라며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보도했다. 

애초 농업진흥구역에선 우리 땅에서 난 것만 제조할수록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농지법 제59조에 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알면서도 공장설립 인허가를 할 때부터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외국산 대두가 아닌 국내산 대두를 이용해 된장을 만들었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장 설립이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편 백종원은 최근 ‘빽햄’ 가격 상술 및 품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 ‘감귤 오름 맥주’ 속 감귤 착즙액 함량이 0.032%에 불과해 이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스통 옆 요리’, ‘백석공장 위반건축물 철거’ 사건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자신의 채널에 직접 등판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농지법’ 논란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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