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 소속 女가수 집에 무단출입…폭행 이어 '주거침입'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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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규한 기자] 가수 산이가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케이블채널 Mnet '고등래퍼 2'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dreamer@osen.co.kr](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pt/2025/05/12/202505121329776519_68217e7fd1406.jpg)
![[OSEN=최규한 기자] 가수 산이가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케이블채널 Mnet '고등래퍼 2'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dreamer@osen.co.kr](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pt/2025/05/12/202505121329776519_68217e7fd1406.jpg)
[OSEN=김나연 기자] 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소됐다.
12일 엑스포츠뉴스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 아티스트 레타가 지난 3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정 모씨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산이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이다. 보도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정 모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출입,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레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무단 출입과 재물의 이동이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산이와 정 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
특히 산이는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B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이의 아버지 A씨 역시 행인 B씨와 그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B씨 역시 쌍방 폭행혐의로 입건되면서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다만 산이는 B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올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산이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꾸짖어주십시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법인 측 역시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께 사과드리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지난 3월 서울 서부지검이 산이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상해 사건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피소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산이와 정 모 씨는 6월 중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산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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