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콘 별실시간 접속자 수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슬롯시대 커뮤니티!

슬롯시대 고객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슬롯시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세요.

[기획] 연예계·법조계도 움직인다…사이버렉카, 제재 방법 없나? ②

컨텐츠 정보

본문

[기획] 연예계·법조계도 움직인다…사이버렉카, 제재 방법 없나? ②기사 이미지기사 이미지
[기획] 연예계·법조계도 움직인다…사이버렉카, 제재 방법 없나? ②
뉴시스
사이버렉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연예계와 법조계, 정치권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본격적인 제재 논의를 시작했다.

◆익명 채널 운영자, 더이상 숨지 못한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최미영)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피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해당 채널을 삭제한 상태다.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 추징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장원영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소송부터 선고까지 3년이 걸렸다. 유튜브 운영자인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계정주의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 신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원영과 소속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내 디스커버리(증거제시)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해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가 요청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함은 물론 패소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이 직접 증거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관련사항을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 이번 건은 국내에서 익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다.

기사 이미지
탈덕수용소. 사진 = 뉴시스
◆정치권까지 발맞춰

그러자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현재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구글 본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비용 등이 많이 소요돼 일반인 피해자는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 왜곡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지만 가해자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다수 있다”며 “사이버렉카 정보 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지원 확대 ▲사이버렉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반복적 가짜뉴스 생산 채널에 대한 제재 등이 담길 방침이다.

시민의 문제의식도 깊어지고 있다.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사이버렉카 제작 유명인 정보 콘텐츠 이용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사회적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또 사이버렉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비윤리성(92.6%), 언론의 책임 소홀(90.8%), 이용자 수요에 따른 공급(90.1%) 순으로 꼽혔다. 사이버렉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명예훼손 가해자 처벌 강화(94.3%)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가 뒤를 이었다. 이는 사이버렉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여론의 반영이다.

기사 이미지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조회수 수익으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가해자가 고작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수익보다 벌이 더 크니, 가짜뉴스가 사라질 리 없다”는 말이 괜한 우려가 아니다.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사이버렉카들을 막으려면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수익뿐 아니라 유튜브 자체를 운영하며 얻게 된 수익 전액을 몰수 추징하는 등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무원에 물리는 징계 부과금처럼 수익의 최대 10배, 100배까지 몰수하고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도 렉카 채널의 운영 동력인 경제적 이익을 끊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다”며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렉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짜뉴스로 받은 수익은 채널 수익·광고 수익·공갈로 취득한 금전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모든 수익을 피해자의 회복이나 국가 환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809 / 150 페이지
보증업체 off보증업체 커뮤니티 off커뮤니티 홈 off 정보 off정보 로그인 off로그인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