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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꿈 꿔"... '14살 연하♥' 배성재,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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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배성재 등 일부 라디오 진행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지적받았다.

방심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2FM ‘볼륨을 높여요’, ‘몬스타엑스 I.M의 키스더라디오’와 MBC FM ‘윤태진의 FM데이트’,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SBS FM ‘웬디의 영스트리트’, ‘딘딘의 Music High’, ‘배성재의 텐’ 등 총 7개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언어 사용 부적절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는 지난 1월 공개된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전미영 방송언어특별위원은 “방송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할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듯 재미 요소로 부각하고 있어 심각하다”라며 “아이돌 출신 진행자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나운서 출신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부적절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배성재 아나운서를 언급했다.

방심위는 배성재가 ‘배성재의 텐’에서 사용한 ‘짜르봄바’, ‘고학력 헛소리’, ‘현타’, ‘발작 버튼’, ‘야한 꿈 꾸세요’ 등의 표현을 지적했다.

전 위원은 배성재에 대해 “아나운서 출신에 베테랑인데 ‘두들겨 패는’ 같은 표현을 서슴없이 쓴다. 특히 ‘야한 꿈 꾸세요’ 같은 표현은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인데 어떻게 공중파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니까 청소년들이 당연히 ‘우리가 써도 되는 언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며 “진행자의 자질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 수위가 낮은 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한편 배성재는 최근 14살 연하의 아나운서 김다영과 깜짝 결혼을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SBS FM ‘배성재의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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