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파렴치한 전과 4범이라던데, 무슨 짓을 저지른 범죄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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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사칭 협조 – 벌금 150만 원

•당시 직업
이재명은 2002년 당시 변호사였고,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비리 사건(소위 파크뷰 게이트)을 시민단체 및 언론과 함께 추적 중이었음
•문제의 통화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이 비리 의혹 당사자인 성남시장 김병량 측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사로 사칭하고 취재를 시도함.
→ 이재명은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해당 PD에게
검사 이름, 수사 내용 등을 자문하고 전달한 역할을 함.
•이재명은 직접 사칭하지 않았음.
→ 그러나 방송을 위해 검사 행세를 조력한 것이
‘사칭을 방조’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적용됨.

🔵 공식 해명 (후보자 공보 및 캠프 설명)
•이재명 측 입장
“본인은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으며, 방송 촬영을 위한 자문 역할을 했을 뿐.
직접적인 사칭 행위는 PD가 했고, 나는 공익적 제보 협조를 한 것.”
•2018년 TV 토론회에서도 “검사사칭은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지만, 해당 발언은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었고,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다툼 끝에 결국 처벌받지 않음.
🔵 정치·사회적 맥락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의 시민고발 저널리즘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부패 공직자(성남시장)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사익 목적 없음, 검사 흉내를 낸 주체는 이재명이 아님.
•다만 법적으로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방송 제작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 및 자격사칭 혐의가 인정됨.
이재명 검사사칭 사건은
2002년 성남시장 비리를 MBC PD수첩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담당 PD가 검사 행세를 하자, 이재명이 방송 취재에 협조한 것이 문제됐습니다.
직접 사칭한 건 아니지만, 조언·자료 제공 등으로 방조 혐의가 인정돼 2003년 벌금 150만 원 유죄 확정됐습니다.
공익적 활동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툼 여지도 있던 사건입니다.
2️⃣ 시립병원 항의 중 공무집행방해 – 벌금 500만 원

🔵 맥락 설명
• 조례 폐기 경위
시민 1만8천 명이 서명해 시립병원 설립을 청원했으나,
성남시의회는 이를 표결 없이 47초 만에 부결시킴.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음.
•이재명의 역할
시민단체의 법률 자문과 공동대표 역할을 맡았으며,
당일 시의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항의에 참여.
직접적인 폭력 행위는 없었으나, 시의회 점거와 일부 기자재 파손 책임이 포함됨.
•공식 판결 및 처벌
•적용 혐의: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 원 선고 (2004년 8월경)
•실형은 아님. 전과로 남음.
🔵 선관위 후보자 공보 중 해명 내용
•이재명 후보는 선거 때 전과 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소명함
“2004년 3월, 1만8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 시립병원 조례를 청원했으나
이를 시의회가 47초 만에 폐기하자,
공동대표로서 시민 항의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 즉, 공익적 시민운동 과정 중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
🔵 정치·사회적 맥락
•당시 의료 사각지대였던 성남에서 공공의료시설이 절실했으며, 이 운동은 결국 2013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으로 이어짐.
→ 운동 자체는 결과적으로 성과로 연결됨.
•이후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선 후 해당 공약을 직접 실현함.
성남시립병원 항의 사건은
2004년 시민 1만8천 명이 서명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47초 만에 폐기한 데 항의해
이재명이 시민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시민운동 중 발생한 벌금형 전과(500만 원)”이며, 폭력행위보다는 상징적 점거 책임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3️⃣ 음주운전 1회 – 벌금 150만 원 (2004년)

🔵 사건 경위 (언론 보도 및 본인 캠프 설명)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지인 또는 제보자를 만나러 가던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캠프 측이나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를 부정하지 않고 공식 인정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2021년 대선 경선 중
“과거 제보자를 만나러 급히 가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해명성 발언을 하기도 했음 (※ 다만 이는 감정적 맥락 설명일 뿐, 정당화 시도는 아님).
🔵 공식 기록 여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후보자 공보에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150만 원)”으로 공식 전과로 기재됨.
→ 벌금 100만 원 초과 전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기 때문.
이재명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 1회 전과가 맞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캠프도 이를 인정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공보에도 정식 기재되었습니다.
재범은 없고, 이후 비슷한 전력은 없습니다.
4.선거 제한 장소서 명함 배포 – 벌금 50만 원

🔵 구체적 경위
•이재명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예비후보였고,
선거운동 기간이 되기 전인 4월 20일 오전 7시,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내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 약 300장을 배포함.
•공직선거법은 지하철역 구내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선관위가 이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벌금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 등 없음
🔵 선관위 공보 기재 여부
•선거공보 전과 기재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필수
→ 이 사건은 기재 대상이 아니므로 누락된 것이 정상
→ 이재명이 숨긴 것이 아님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예비후보 시절,
선거운동 제한 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지만,
100만 원 미만이어서 선거 출마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거공보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3건만 기재됨 (정상 절차)
이재명 전과 4건은 모두 벌금형입니다.
1.검사사칭 협조 – 벌금 150만 원
2.시립병원 항의 중 공무집행방해 – 벌금 500만 원
3.음주운전 1회 – 벌금 150만 원
4.선거 제한 장소서 명함 배포 – 벌금 50만 원
실형 전력 없음, 대부분 시민운동·정치활동 중 발생한 사건
정치적 프레임과 달리 형사상 중대범죄 전력 없고
모두 벌금형이고 금고 이상 처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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