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자세히는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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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물증보다 진술에 의존하거나, 정황을 억지로 끼워맞춘 구성이 많음.
1.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징역 1년, 집유 2년, 2024.11.15)
•2심: 무죄 (2025.3.26) → 현재 대법원 판단 대기 중
2. 위증교사 혐의
• 1심: 무죄
• 2심: 항소심 진행 중 (공판준비기일 2025.3.11)
3.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 현황: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됨.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 재판 진행 중
4. 대북송금 의혹
• 현황: 법관 기피 신청 기각,
1심 재판 재개 예정
5. 법인카드 유용 의혹
• 기소 금액: 약 1억653만 원 규모
• 1심: 공판준비기일 2025.4.8 예정
검찰은 대부분 정황이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물증이 없거나 입증력이 약한 상태로 기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건은 ‘별건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유죄, 2심 무죄
이재명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이재명 후보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재판 경과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심 판결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무적 의견 표현이었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님.
쟁점은 사실관계 왜곡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해석의 문제.
실제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 재판부도 “의도적 허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2️⃣ 위증교사 혐의 →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요약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증인이
2018년 선거 당시 “이재명은 연루 안 됐다”고 증언함
→ 검찰이 “그 증언은 이재명이 시킨 거다”라며 위증교사 혐의 기소
1심에서 무죄 판결 (고의성·지시 정황 없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 중, 결심은 6월 예정
→ 20년도 넘은 일로 별건 기소한 사례 중 하나
→ 현재까지 유죄 확정 없음
20년 전 검사사칭 사건의 증인(김진성 씨)이 자발적으로 증언한 것이며,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증거나 정황 없음.
1심에서 무죄 판결: 고의나 위증 유도가 입증되지 않음.
검찰이 별건으로 과거 사건을 정치화한 사례.
3️⃣ 대장동·백현동 → 이익환수 구조 설계자, 금품 수수 없음
대장동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규모: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의 적법성: 성남시가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과정의 적법성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여부: 이 대표가 용도 변경 및 관련 절차에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 
민간업자와의 유착 관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
+++백현동 내용 추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식약처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변경해 민간업체가 이익을 봤다는 의혹
하지만 이재명 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식약처의 압박 공문이 있었고, 이미 민간에 팔린 땅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 중
“성남시가 해당 용도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직권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내용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언론과 국감에서 공개한 바 있고, 실제로 국토부가 행정절차 이행 경고를 포함시킨 공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된 적 없음.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부는 2015년 성남시에
“용도변경 불허 시 중앙정부가 직권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성남시가 거부해도 국토부가 강제로 해제 가능하다는 행정적 압박이었고,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수용했다고 해명 중
→ 현재 대장동·성남FC 사건과 함께 병합 재판 중입니다.
가장 강력하다는 ’대장동’도
→ 이익 환수, 성남시 재정 기여는 오히려 ‘성과’로 해석 가능
실제 이재명이 명확히 위법한 행동을 한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없음.
개발사업은 민간 이익 일부를 허용하되,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였음.
성남시는 5,500억 원 이상 환수했고, 지자체 최초로 수익 환수 모델을 만든 성과 있음.
금품 수수·지시 정황 전혀 없음.
검찰은 민간업자 범죄를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전가하려는 시도.
4️⃣ 대북송금 → 진술 외 물증 없음, 국정원 수사 대상 아님
의혹 내용: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 방북 추진비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
검찰 주장:
→ 이재명이 직무 관련 이익을 위해
제3자인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돈을 송금하게 했다는 혐의
→ 제3자 뇌물수수 / 외국환거래법 위반
연루 인물
이화영 전 부지사: 2심서 징역 7년 8개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대북송금 실행 주체
이재명 입장
직접 지시나 관여는 전혀 없으며,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재판부 기피신청 각하, 본안 재개 예정
핵심 쟁점
→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인지하거나 지시했는지,
검찰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
1.초기 진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진술 번복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3.재번복 및 입장
그러나 2023년 9월,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다시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검찰의 반박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힘.
이화영 측의 주장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의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 지시·묵인한 적 없음.
국정원 소관 외교 영역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해석해 형사 혐의로 끼워넣은 무리한 기소.
관련 핵심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도 번복됨.
→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자필 진술서 제출.
5️⃣ 법인카드 의혹 → 배우자 사용 여부 다툼 중
법인카드가 일부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은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그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미치는지는 아직 판단된 바 없음.
현재까지는 배우자와 비서 선에서 벌금·집행유예 등 처벌만 있었고,
이 대표 본인의 직접 개입 여부가 쟁점인 재판이 진행 중
사용액 규모에 비해 정치적 프레임이 과잉되었다는 시각도 있음
총 사용 내역 약 1억 원 상당
수년간 행정비서단의 경비 처리 과정에서 나온 문제로,
이재명 대표의 고의적 지시나 개인 이익 추구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 있음
실제로도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했지만 입증 자료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
직접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시한 사실 없음.
배우자와 수행비서의 일상적 활동에 관련된 지출 중 일부가 문제된 것.
실제 사용 내역은 수년간 1억 원 안팎으로 규모도 크지 않고,
이 대표가 이를 통해 얻은 사적 이익도 없음.
배우자와 비서 선에서 처리된 행정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풀렸다는 주장.
기소는 수사기관의 주장일 뿐,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위증교사: 무죄
나머지 사건도 대부분 정황·진술 위주
물증 부족, 정치 일정 맞춘 수사라는 비판 다수
검찰은 기소권을 이용한 정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보다 프레임 형성이 목적에 가까워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는 넘쳐났지만 아직 확정된 유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프를 상대로 물타기용 수사를 하고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타임라인 요약]
주제: 이스타항공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① 2019.03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 씨의 이스타항공 태국 법인(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 제기
② 2020.09
국힘, 이상직 의원·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 고발 (특혜 채용·횡령·배임 등)
③ 2021~2022
검찰, 타이이스타젯 대표·관련자 조사
→ 한동안 ‘기소중지’ 처분 내려짐 (사건 유보)
④ 2023.04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71억 배임 혐의로 기소됨
→ 검찰은 타이이스타젯도 연결된 모회사로 판단
⑤ 2024.08
검찰, 문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 사위 채용 관련 자료 확보 목적
⑥ 2024.11
문 전 대통령 측근·가족 조사 확대
→ 문다혜 씨 조사 일정 조율 중
→ 문재인·김정숙 조사 가능성도 거론됨
⑦ 2025.03
검찰,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
→ 혐의: 전 사위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정치 검사가 계엄 내란 물타기 하며 수년간 묻혔던 사건 다시 꺼내 조사 확대 중이죠.

얼마전 무죄판결 받은 사건 검사 수 좀 보세요.
[대선을 앞두고 격해진 여야 공방 속에 불거진 ‘모른다’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투입된 검사는 판결문 등재 기준으로 1심 12명, 항소심 10명에 달한다. 이 대표 한 명을 잡으려고 일선 소규모 지청의 2∼3배에 달하는 검사가 3년째 무더기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 . . .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검찰 수사력 낭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등 임직원 13명 및 회계법인을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는데 검사 12명(항소심 판결문 등재 기준)을 투입했다. 사건 규모와 내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기업회계 사건에 투입되는 검사 규모와 정치인 발언 몇 개를 수사하는 검사 규모가 비슷한 셈이다.
이 대표 사건 1심 관여 검사는 오민재(사법연수원 38기) 박종현(44기) 송준구(36기) 서성광(50기) 신기창(42기) 김지혜(40기) 임아랑(39기) 유민종(36기) 박성진(38기) 문태권(43기) 민경원(42기) 류재현(변호사시험 4회) 등 12명이다. 항소심 관여 검사는 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등 10명이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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