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즉각 '수사의뢰'하더니선관위, 교회 불법 선거운동에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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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즉각 '수사의뢰'하더니‥선관위, 교회 불법 선거운동에 뒷짐?
◀ 앵커 ▶ 부정선거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는 일부 개신교 교회들은 최근 대선을 앞둔 선거운동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종교시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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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하나님얼굴구하는교회 전도사 (지난 16일)]
"'내가 대통령 되면 (공직에) 성 소수자 30% 만들겠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되잖아요? 친중 국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 소수자가 30%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가 공직에서의 남녀 간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왜곡한 겁니다.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2017년 3월 8일)]
"(공공기관 등에) 소위 성 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시설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학일/예수마을교회 담임목사 (지난달 28일)]
"이재명이가 부정선거 이거 막지 못하면 당선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발언을 신고했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의 어린 시절 범죄 전력이 담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 등이 개신교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급속히 퍼지는데도, 선관위는 즉각 수사를 의뢰했던 작년과 달리 이번엔 삭제 조치에 나설 뿐입니다.
교회 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