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아이 성(姓)을 모계로 할지 부계로 할지 미리 정하고 모계선택시 합의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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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모계 성을 물여주고 싶다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 할 때부터
자녀의 성을 결정 해야함

혼인신고서 양식에 성·본 협의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선택해도 별도의 양쪽이 동의했다는 협의서를 또 제출해야함.
부의 성을 따를거면 단순하게 ‘아니오’ 선택 후 따로 필요한건 없음.
출생신고서도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이미 아이의 성을 뭐로 할지 결정해야하고 아이 출생 후 모계로 바꾸려면
현행법상 이혼 후 다시 혼인 신고를 하거나,
자녀가 직접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해야만 가능하고 변경해야 하는 이유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를 충분히 증명을 해야만 모계 성을 따를 수 있음

성 물려주려다가 위에 캡쳐처럼 실패하신 분도 있고
모계 성을 못줘서 성은 부계로 하고 이름에 모계 성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함
유튜브 티비조씨 채널에도 관련된 영상 나왔는데
(>)




댓글이 가관이라 가져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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