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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책임 다할것" 정우성, '혼외자' 가족관계에 올릴까 ('금주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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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성훈 기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의 상속 지위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혼외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으려면 ‘인지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14일 온라인 채널 ‘뷰포트’ 웹예능 ‘이달의 금주동주’에 하재근 문화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연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날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는 혼외자의 경우 모친의 자녀로는 인정이 되지만, 부친에 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청구’를 해야만 법률상 자녀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때부터 상속인의 지위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우성은 혼외자에 관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하재근 평론가는 법률적인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육비 지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친자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으면 법률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우성의 말에 관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얘기했다. 인지청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혹은 인지청구하지 않고 가족관계에 자녀로 올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는 정우성과 문가비의 속사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했다. 

강성훈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TV리포트 DB, 채널 ‘뷰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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