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콘 별실시간 접속자 수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슬롯시대 커뮤니티!

슬롯시대 고객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슬롯시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세요.

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MBC 직장 내 괴롭힘 인정…"근로자 아니라 처벌 불가"

컨텐츠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MBC 직장 내 괴롭힘 인정…"근로자 아니라 처벌 불가"
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MBC 직장 내 괴롭힘 인정…"근로자 아니라 처벌 불가"
고 오요안나.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에 대해 “MBC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함께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한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이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 관련기사 ◀











[]
[]

<ⓒ 일간스포츠. All rights reserved>

이수진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MBC 직장 내 괴롭힘 인정…"근로자 아니라 처벌 불가"

전체 11,695 / 117 페이지
보증업체 off보증업체 커뮤니티 off커뮤니티 홈 off 정보 off정보 로그인 off로그인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