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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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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TV리포트=유영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발생했다. 아들의 불안 증세를 확인한 주 씨의 아내는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에는 A씨가 주 씨 아들을 향해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주 씨는 이를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서이초' 사건과 맞물리며, 일부에서는 교권 추락 문제와 주 씨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에 1심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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