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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도 못한"…'애로부부' 아내 폭력+불륜남으로 지목된 임성훈에 악플단 네티즌 유죄 확정 [TOP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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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도 못한"…'애로부부' 아내 폭력+불륜남으로 지목된 임성훈에 악플단 네티즌 유죄 확정 [TOP이슈]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불륜과 아내에게 폭행한 '배드 파더'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개그맨 임성훈에게 악플을 남겼던 네티즌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모욕 혐의를 받은 C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뒤집혔다.


"개만도 못한"…'애로부부' 아내 폭력+불륜남으로 지목된 임성훈에 악플단 네티즌 유죄 확정 [TOP이슈]

앞서 지난 2022년 5월 28일 방송된 채널A, ENA '애로부부'에서는 이혼 후 전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명단 '배드 파더스'에 오른 한 연예인 A씨를 익명으로 고발했다.

A씨의 전 아내 B씨는 A씨가 한 방송사의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유명 연예인이라며, 남편이 방송 출연료가 밀렸다는 거짓말과 함께 아이의 학원비 낼 돈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식충이', '부엌데기' 취급을 하며 막말했고, B씨가 A씨와 여성 스태프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자 A씨가 자신을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폭력에 지친 B씨는 결국 양육비 지급과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빌린 8000만 원의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4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며 B씨가 현재는 연예계 활동을 접고 사업으로 성공해 최고급 아파트에서 상간녀와 아이까지 두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A씨의 정체를 임성훈으로 추측했다. 임성훈은 SBS 10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과거 SBS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 출연한 바 있다. 이후 임성훈은 건강기능식품, 명품 제품, 식품, 마스크팩 등 다양한 품목의 온라인 라이브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임성훈은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해 해명했다. 임성훈은 "1년 전 선배님의 도움 요청으로 라이브커머스 두 번, 방송을 위한 사전미팅 한 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방송에서 언급된 친한 개그맨은 내가 아니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라이브커머스 도중 경찰이 왔다는데 그것 역시 저와 한 방송이 아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의 어떠한 사실관계도 잘 알지 못한다"라며 자신이 A씨는 아닌 것은 물론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임성훈이라는 추측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던 당시 C씨는 임성훈 관련 글이 올라온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댓글 창에 "이 그지 새X. 애로부부 방송이 사실이면 넌 끝이여. 이 개만도 못한 새X"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를 임성훈이 직접 C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C씨 측은 "해당 댓글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 '배드파더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압축적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판사는 지난 2023년 10월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댓글엔 '그지 새X 등 경멸적 표현만 있어 C씨가 어떤 사안에 관해 피해자를 비판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개그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C씨 모두 불복하지 않아 해당 유죄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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