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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측 "김수현, 미성년 김새론에 음란행위 시켜…고소장 접수"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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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새론 유족 측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수현 관련 기자회견이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0 지하1층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당일 본 법무법인을 통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번 기자회견에 이어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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