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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위약금, 故김새론 유족이 낼 가능성도?…변호사 "배상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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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위약금, 故김새론 유족이 낼 가능성도?…변호사 "배상 가능성 낮아"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광고주에게 58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를 두고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연예뒤통령이진호 유튜브 채널에는 '김수현 끝났다..? 광고주 58억 손해 배상 피소 '누가 배상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수현 위약금, 故김새론 유족이 낼 가능성도?…변호사 "배상 가능성 낮아"

손해배상 전문 김경남 변호사(법무법인 포유)는 "김수현이 광고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많이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김수현 경우 '위약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쪽도 있겠다. 그쪽에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것 그 자체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에 해당한다. 그 시점이 광고 계약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광고 계약 효력이 유디죄던 중에 사건이 발생해서 이 광고주들한테는 '광고의 효과 감소'라는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 보인 태도가 있지 않나. 교제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대응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더욱 확산돼서 결국 광고주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교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사실 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다. 과거 교제 사실과는 별개로 금번의 김수현이 이렇게 본인 이미지 하락이라는 부분에 제공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위약금 반환 책임이 부정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제 의견도 여기에 가깝다"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에 김새론을 만났다 하더라도 당시에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갖는 것만 금지하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연령에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다. 또 김수현이 뭐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여지가 있지만 그런 비난의 여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갖는 관념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광고 효과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지금 반대되는 쪽에서는 폭로를 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주긴 하지만 일반 대중이 정말 김수현이 문제가 많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다. 고의 과실, 즉 귀책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김수현이 계약 체결 당시 인식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즉, 김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성인이 된 2019년부터 교제했다면 배상 책임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족과 김세의 가로연구소 대표 등이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지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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