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콘 별실시간 접속자 수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슬롯시대 커뮤니티!

슬롯시대 고객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슬롯시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세요.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못 참아…130장 반성문 다음 '수'는 무엇일까[이슈와치]

컨텐츠 정보

본문

기사 이미지 [뉴스엔 이슬기 기자]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다시 한 번 재판장에 선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 반성문 135장을 제출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억울함과 반성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던 법의 심판. 김호중이 대법원에서 꺼낼 다음 방법에 시선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이 열린지 6일 만이다.


앞서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역시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고 당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호중은 결심 공판 전 약 100장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했던 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 30장을 추가로 제출하고, 그의 팬들 역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접수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증업체 off보증업체 커뮤니티 off커뮤니티 홈 off 정보 off정보 로그인 off로그인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