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손배소' 김수현, 자신감 넘치는 태도…"진실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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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7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은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다.
20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방성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부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모 채널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가세연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소송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덧붙였다.
앞서 김수현은 드라마 tvN '눈물의 여왕'의 흥행에 힘입어 다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광고계 블루칩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을 해당 채널을 통해 밝히면서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 간 교제했다"며 의혹을 일축하는 한편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세의 대표 및 김새론 유족을 고소했다. 동시에 1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수현이 소유한 고급 주거지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가 30억 원 규모로 가압류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김수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실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배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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