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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피해자=외국인女 "계획 범죄는 NO"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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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피해자=외국인女 "계획 범죄는 NO"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태일 등 피고인 3명과 변호인들이 법정에 출석,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불출석했다.


올블랙 차림을 한 태일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가수 활동하다가 현재는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됐다. 가볍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변호인 또한 "지인의 식당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활동 중"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태일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등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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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이태원 주점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자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고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까지 만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합동 강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택시 나가서 태워라.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외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이들이 제출한 자수서에 대해선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동안 CCTV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하자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이라며 "자수의 의미를 훼손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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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삶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은 만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죄하고 있다"며 "피고인 수사 당시에도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께서도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점을 나설 다시 술을 더 마시고 싶었을 뿐 범행을 계획했던 건 결코 아니"라면서 "어린 나이에 공인으로 활동하며 범죄 전력 없이 봉사, 기부 등을 꾸준히 해 왔고 피고인의 성품을 아는 지인들은 안타까워하며 선처 탄원서를 보냈다"고 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린 것 같아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 이어 그는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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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유닛 NCT U로 가요계 데뷔해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해 왔다. 팀 내 메인보컬로 활약했던 그는 '영웅', '질주', '팩트 체크' 등 히트곡을 남겼으며 드라마 '장사의 신 - 객주', '스물다섯 스물하나', '세작, 매혹된 자들', '세자가 사라졌다' 등 다수의 OST에도 참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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