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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뉴진스 통합 파괴"…'항고 기각' 판결문 살펴보니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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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독자활동을 하려면 멤버 1인당 10억 원 씩 배상하라.”

그룹 뉴진스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는 자신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항고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에 이어 항고도 기각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일방적 활동 중단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가 뉴진스의 가처분 인용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판결문을 살펴봤다. 공보관실에서 배포한 판결문에는 “(뉴진스는) 주관적 사정으로 계약을 일방 파기하거나 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다수다. 재판부는 “채무자(뉴진스) 멤버 선발에 민희진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봤다.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건 민희진이지만, 오디션을 거쳐 다섯 멤버를 선발하고 팀으로 묶은 것은 하이브와 레이블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멤버들을 알아보고 선발하고 회사를 차려주고 지원까지 했다. 하이브가 뉴진스 큰 성과의 기초가 되는 핵심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민희진을 향해서는 "2023년경부터 주주간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했다.

덧붙여 "민희진은 어도어를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다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한 입장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요구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 조치가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조치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어도어 이사진이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더라도, 그가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적극 물색했으므로 어도어가 프로듀싱 의무를 방했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장기간 공백 기간이 생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뉴진스 스스로가 야기한 손해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어도어가 그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을 지키는 것은 채무자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또 본안(전속계약 해지 소송) 완결시까지는 ‘전속계약을 지키면서 활동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뉴진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어도어는 18일 법원의 가처분 항고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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