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항고도 기각…어도어와 '내키지 않는' 동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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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총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의 주장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의 “멤버들에게 긴 휴가 줄 것” 발언 △협력업체 ‘돌고래유괴단’과의 불화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짠다’는 내용의 하이브 내부 리포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침해 △아일릿 매니저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해’ 발언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 저평가 △하이브-민희진 사태에서 발생한 뉴진스 관련 부정 여론 △하이브 이재상 CSO의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 등에 대해 어도어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의 의무 불이행 등이었다.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뉴진스는 같은 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 사건은 4월 16일 원결정을 인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같은 달 28일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했지만 결국 동일한 결과를 받아야 했다.
가처분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를 놓고 다투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약상 의무를 다 해야한다. 여기에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독자 행동을 원천 봉쇄하는 간접강제까지 신청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면서 뉴진스는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씩 어도어에 지급하게 됐다.

뉴진스로서는 전속계약 체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축출'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어도어로부터 종전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사실상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설립한 레이블이었고, 멤버들과 그 보호자인 부모들 역시 이 같은 배경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그간 뉴진스에 다소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온 모회사 하이브(HYBE) 측 인사로 전원 물갈이된 현재의 어도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처분 소송에서 연달아 패한 뉴진스가 전속계약 소송 판결 전까지 어도어와 '내키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한 배를 탈 것인지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해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 문제로 인해 뉴진스가 각각 2024년 5월과 6월 발매한 더블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 '슈퍼내추럴'(Supernatural) 이후 1년 간 공백 아닌 공백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탓이다. 멤버들은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음악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보여왔고, 팬들은 물론 대중도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뉴진스를 그리워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공백기가 더 길어지지 않길 바라는 데에 뜻을 모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속계약상 모든 유효 권리가 어도어에 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일단 인정된 상황에서 뉴진스를 무대에서 보기 위해서는 현재로썬 어도어 소속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아직 전속계약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 모두 본안 1심의 판결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는 만큼 뉴진스의 향후 활동을 결정 지을 이 재판의 결과에도 여전한 주목이 이어진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김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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