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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항고도 기각…어도어와 '내키지 않는' 동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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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항고도 기각…어도어와 '내키지 않는' 동행할까기사 이미지기사 이미지 [일요신문] 소속사인 어도어(ADOR)와 전속계약 해지 등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 재차 배척됐다. 어도어 측의 요구를 전부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어도어 소속으로서 다시 활동할 것인지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뉴진스 측은 본안 재판에서도 어도어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등 계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있어 양 측의 평행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가처분 항고도 기각…어도어와 '내키지 않는' 동행할까
6월 17일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이에 따른 멤버들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재차 제기한 항고에 대한 결정이다.

이번 항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총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의 주장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의 “멤버들에게 긴 휴가 줄 것” 발언 △협력업체 ‘돌고래유괴단’과의 불화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짠다’는 내용의 하이브 내부 리포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침해 △아일릿 매니저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해’ 발언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 저평가 △하이브-민희진 사태에서 발생한 뉴진스 관련 부정 여론 △하이브 이재상 CSO의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 등에 대해 어도어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의 의무 불이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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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의 중요한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예매니지먼트 업계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수익 미정산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짚었고, 이와 더불어 뉴진스 측의 독자 행동을 인정할 경우 어도어에 급박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봤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송은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쪽의 손을 먼저 들어주고, 상세한 진실 공방은 본안 재판에서 진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재판부는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뉴진스 보다 어도어의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뉴진스는 같은 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 사건은 4월 16일 원결정을 인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같은 달 28일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했지만 결국 동일한 결과를 받아야 했다.

가처분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를 놓고 다투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약상 의무를 다 해야한다. 여기에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독자 행동을 원천 봉쇄하는 간접강제까지 신청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면서 뉴진스는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씩 어도어에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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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초강수'에도 뉴진스 측은 여전히 어도어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지난 6월 5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며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뉴진스로서는 전속계약 체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축출'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어도어로부터 종전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사실상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설립한 레이블이었고, 멤버들과 그 보호자인 부모들 역시 이 같은 배경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그간 뉴진스에 다소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온 모회사 하이브(HYBE) 측 인사로 전원 물갈이된 현재의 어도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처분 소송에서 연달아 패한 뉴진스가 전속계약 소송 판결 전까지 어도어와 '내키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한 배를 탈 것인지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해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 문제로 인해 뉴진스가 각각 2024년 5월과 6월 발매한 더블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 '슈퍼내추럴'(Supernatural) 이후 1년 간 공백 아닌 공백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탓이다. 멤버들은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음악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보여왔고, 팬들은 물론 대중도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뉴진스를 그리워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공백기가 더 길어지지 않길 바라는 데에 뜻을 모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속계약상 모든 유효 권리가 어도어에 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일단 인정된 상황에서 뉴진스를 무대에서 보기 위해서는 현재로썬 어도어 소속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아직 전속계약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 모두 본안 1심의 판결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는 만큼 뉴진스의 향후 활동을 결정 지을 이 재판의 결과에도 여전한 주목이 이어진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김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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