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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정음, 6월 초 '전액 변제' 이혼소송 이어 법적문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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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회사 키워보려고?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회사 키워보려고?


배우 황정음이 본인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문제됐던 가지급금 전액을 변제하며 그간 법적 문제를 마무리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인 소유주로 있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자금을 본인의 사유재산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상환했다. 이로써 황정음이 자신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 기획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종결됐다.


황정음은 앞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1인 법인을 운영하며, 회계 처리에 미숙했던 점에 깊이 반성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자산을 처분해 변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6일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정 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이날 부로 황정음씨의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종료됐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며 “남아있는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변제를 마지막으로 황정음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법적 분쟁을 모두 마무리하게 돼 배우 인생으로서도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개인사부터 금전 문제까지 복합적인 이슈가 겹쳤던 황정음은 이번 기점으로 다시 연기 뿐 아니라 예능 MC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한 관계자는 “사생활과 법적 문제가 겹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옆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며 “최근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현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겨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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