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카톡 공개 안 돼"vs하이브 "뉴진스 빼가기 아니라면 증거 반박하면 될 일" [ST현장]
컨텐츠 정보
- 2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서 카카오톡 증거를 두고 대립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카카오톡 증거 공개를 두고 민희진 측은 "공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폈다.
하이브 측은 "여러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조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걸 말씀 드렸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건 감청한 사건이 아니다. 개인의 행위라고 하는데 엄연한 업무 행위다. 여러 가지 말씀 하고 계시지만 회사 입사할 때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적법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조사할 때도 PT로 다 공개됐던 자료다. 새삼스럽게 가처분이 끝난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일부 카톡 증거가 나왔다. 그건 가처분 심문기일의 특성 때문에 바로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문제를 파악했다. 똑같은 걸 내셨다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다. 파악해보니 거기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카톡 증거들을 수도 없이 내셨다"면서 "동의서라는 건 어도어 시절이 아니라 2019년도 하이브 입사할 때 썼던 동의서다. 증거 능력에 관해서 달리 판단하는 건 재판부 재량에 따르지만 그런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걸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증거 능력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률에 제한 있는 거 제외하고는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도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공개법정에서 구술 변론으로 현출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민사는 원칙이 공개고 구술 심리주의다. 이미 증거 능력이 있어서 재판부께서 채택하시고 증거까지 마쳤는데 구술심리주의에 따라서 구술 변론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했다는 거랑 다르다. 가처분에서는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저희는) 작년부터 1년 내내 카카오톡을 위법하게 취득한 내역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건 소설과도 같은 내용들이다. 입사 당시부터 독립 레이블로 빼앗아서 원고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꿈꿔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피고들이 이 사태가 불거지기 5년 전, 2019년 1월부터 원고와 쏘스뮤직이 사쿠라 등 다른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킬 거라는 점, 원고가 뉴진스를 어도어로 독립시켜서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원고의 주장이 황당하다. 카톡 내용의 맥락을 원고가 나름대로 편집하고 스토리라인을 짜고 오너를 흉본 것도 오너를 공격한다거나 탈취한다는 걸로 둔갑시키는 게 원고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동의서가 제출된 건 2019년이다.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받은 감사에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도 동의를 철회하고 앞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용하시려고 한 건 부적절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증거 능력은 확보에 어떠한 위법성이 없었다. 동의서를 받았고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파일도 키워드 방식으로 위법 의심 있는 사항들만 찾았다. 민사에서는 증거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감청하거나 도청하거나 몰래 취득한 게 아니다. 통신 비밀법에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고 가처분 진행되는 동안 쌍방에서 문제 삼은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또한 동의 철회 관련해서 "동의를 철회한 시점은 카톡 입수하고 보름 넘게 지나서 자료 수집이 완료된 이후다. (철회를 받아들이면) 증거 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원고 입장에서는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하이브 측은 "이 사건 핵심은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거다. 이 법정에서 원고는 그에 대한 증거를 현출하고 피고는 증거를 반박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다. 뉴진스 빼가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당당히 설명하면 된다.근데 그러지 못하고 증거를 현출하지 못하게 한다. 겉도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민희진은 명백하게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피고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현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기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