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초점]황정음, 부동산 가압류 해제→이혼 완료…횡령 논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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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사진=민선유기자 |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황정음이 자유의 몸이 됐다. 18억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됨과 동시에 이혼도 성립됐다. 그러나 회사 횡령 논란은 아직이다.
지난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26일부로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황정음은 전 남편 이영돈과 완전히 남남이 됐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해 2020년 한 차례 파경 위기를 맞았으나 재결합했다. 하지만 3년 뒤인 다시 이혼했으며, 두 아들은 황정음이 양육 중이다.
황정음은 이혼 조정 중에도 SBS Plus·E채널 ‘솔로라서’ 등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활발히 활동했지만, 회사 횡령 논란에 부딪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에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최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황정음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적 있는데,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 손실을 보긴 하였으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일로 황정음은 광고 삭제 및 방송 통편집 악재를 겪었다. 여기에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으나, 이혼하게 되면서 가압류는 해제됐다.
황정음이 아직 횡령으로 논란 중인 가운데, 재판 후 방송에 다시 나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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