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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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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피프티 피프티. (사진=어트랙트 제공)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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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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