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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이선균은 왜 하필 공갈범에게 3억을 뜯겼을까?[이슈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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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뉴스엔 김범석 기자]

국대 주장 손흥민이 전 여친의 임신 협박에 3억 원을 뜯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을 놀라게 했다.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작년 6월 손흥민에게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중절 수술을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는 5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에 앞서 유명을 달리한 이선균도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 텐프로 마담에게 협박받으며 3억 원을 건넸다. 이 마담은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5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형사항소3부 2심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형량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는 공갈 협박 범죄로 중형에 처한다. 만약 상대를 신체적으로 제압했다면 강도가 되는데 공갈도 강도 못지않은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 핵심은 자발적 금품 제공 여부인데 손흥민, 이선균 모두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교롭게 둘 다 뜯긴 금액이 3억 원인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우연의 일치이겠으나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그럴듯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런 공갈 사건을 맡은 적 있다는 변호사 A는 “범죄자 처지에서 1억은 위험 대비 애매하고 5억은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즘 3억이 기준가가 된 것 같다. 5억 이상은 특경법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상대가 수백억을 가진 스포츠 스타, 연예인일 경우”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변호사 B는 “보통 연봉 1억을 기준으로 해 3년간 일하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는 금액 3억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처럼 통장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5만 원권 뭉치를 건네는 게 흔하다고 한다. 이때 추후 변심을 우려해 돈을 주고받는 이들이 비밀 유지 각서 등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공갈범들이 지인들에게 자기 범죄를 발설해 거꾸로 협박받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형사 출신 법률사무소 사무장 C는 “술자리에서 불안 또는 삐뚤어진 영웅심리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가 이를 신고하겠다는 지인의 역 협박에 돈을 뜯기거나 폭행, 살인 등 앙심 범죄가 벌어지는 걸 봤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 전 여친의 경우 위로금 성격도 있었을 텐데 40대 새 남친에게 과거 범죄를 들켰고, 이 자가 손흥민에게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둘 다 구속된 것”이라며 개탄스러워했다.

뉴스엔 김범석 bskim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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