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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가해자' 김가영, 아침 뉴스 진행…MBC "강제 하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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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가해자' 김가영, 아침 뉴스 진행…MBC "강제 하차 불가능"

'故 오요안나 가해자' 김가영, 아침 뉴스 진행…MBC "강제 하차 불가능"

[TV리포트=유재희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8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여전히 방송에 등장하고 있어 후속 조치를 둘러싼 MBC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0일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MBC 관계자는 "유족분들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정 기상캐스터에게 '너는 가해자니까 하차하라'고 강제로 말할 수는 없다"며 "자진 하차를 유도하는 것조차도 회사 차원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인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문은 받지 못했다"면서 "보도자료는 기사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급하게 준비한 것으로, 향후 정식 공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합당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 1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도하며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력 담당관 신설, 제3자 신고 시스템 도입,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법적 검토 등 후속 조치 계획도 내놨다. 조현용 앵커는 방송에서 "유족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MBC는 별도의 자료에서도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해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정하고 총 6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고인이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공채로 뽑아놓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MBC가 사과의 뜻을 전한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가 방송에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 19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고인의 동기였던 금채림 캐스터가 날씨 예보를 맡았다. 하지만 20일 아침 방송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김가영 캐스터가 기상 코너에 등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말뿐인 사과를 하고 있다", "가해자 방송 출연은 2차 가해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3년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유족은 "오요안나는 외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사내 인사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번 고용노동부 결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가 인정된 만큼, MBC가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온라인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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