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건 처벌 불가, 엄마는 오열 "가해자 사과 원해"[이슈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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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그를 마음에 품은 엄마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이 눈물 속에 심경을 털어놨다. 세간을 들끓게 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을 두고 볼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이다. 그는 "요안나는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고용부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며 억울한 목소리를 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서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울분을 토해냈다. 고인의 사망 이후, 모친이 공개적인 석상에 선 건 처음이다.
장씨는 이번 고용노동부 결정에 대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규탄했다.
그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거 근황으로 입을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노동부가 이따위 결과를 가져오는 마당에 MBC가 책임지겠나”고 주장했다.
또 장씨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떼 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서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특별근로감독 끝에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며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는 결론을 19일 내놓았다.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고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됐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했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으며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는 프리랜서라는 점을 짚었다. 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사에 속했고 개인 영리활동을 해왔다며 근로자성 부정 근거로 들기도 했다. 나아가 고인에 대한 괴롭힘에 있어 사측 책임을 묻는 대신 MBC에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고인을 떠나 보낸 모친 장씨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그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MBC 측은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MBC는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MBC 측은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알려졌으며, 올해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공개됐고, 이후 고인의 선배였던 MBC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고인의 유족은 기상캐스터 선배 4인 중 단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A씨가 소송 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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