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故오요안나 유족에 사과…"관련자 조치, 조직문화 개선할 것" [종합]
컨텐츠 정보
- 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MBC '뉴스데스크', 故오요안나 유족에 사과…"관련자 조치, 조직문화 개선할 것" [종합]](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pt/2025/05/19/202505192037770511_682b1a80c4c36.jpg)

![MBC '뉴스데스크', 故오요안나 유족에 사과…"관련자 조치, 조직문화 개선할 것" [종합]](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pt/2025/05/19/202505192037770511_682b1a80c4c36.jpg)
[OSEN=지민경 기자] MBC ‘뉴스데스크’가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하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 1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고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 배경이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바, 이후 고인이 남긴 유서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특정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의혹이 불거진 초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SNS 댓글을 차단하고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의 댓글 기능까지 막으며 소통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기상캐스터로서 계속 뉴스에 출연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故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던 ‘뉴스데스크’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보도하며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6건 위반 적발 과태료 1천 5백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뉴스데스크’는 故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MBC의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MBC 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 및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MBC는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email protected]
[사진] 방송화면 캡쳐
[관련기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