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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도 못 입은 손흥민 협박女, 경찰은 "수치심 주려는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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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도 못 입은 손흥민 협박女, 경찰은 "수치심 주려는 의도 없었다"

속옷도 못 입은 손흥민 협박女, 경찰은 "수치심 주려는 의도 없었다"

[TV리포트=조은지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했다며 금전 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호송 과정에서 얼굴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심문 시작 16분 전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를 쓰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검은색 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또 속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일부 대중은 "흉악범도 아닌데 모자는 왜 안 씌운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 신원이 과도하게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시 A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렸다. 옆에 있던 경찰이 결재판이라고 설명하며 돌려받은 것이지 A씨의 얼굴을 일부러 노출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A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경찰 측은 "B씨는 모자를 요청했으나 A씨는 따로 요청이 없었다. 피의자를 위해 모자 2개를 준비했다"며 "경찰이 일부러 A씨에게 모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스크만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A씨의 복장에 대해 경찰은 "그 옷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게 아니라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A씨는 이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하고 40대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A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 B씨는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70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흥민 측은 이들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손흥민 측은 A씨의 폭로가 선수와 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의 실제 임신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된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19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여성 A씨의 병원 기록에서 임신,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조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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