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男학생과 성관계한 40대 女교사…"남편 잘못” 주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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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男학생과 성관계한 40대 女교사…“남편 잘못” 주장한 이유
자신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40대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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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40대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학업 능력 지원 프로그램의 감독자였던 에밀리는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학생이 이런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도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학교 측은 곧바로 에밀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에밀리의 이번 유죄 인정은 그녀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에밀리는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남편이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극심한 잔인함을 거론하며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밀리가 오는 6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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