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잠복해 배달음식 받을 때 침입... 전여친 살해한 30대 '중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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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별을 통보했던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776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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