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소·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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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소·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뉴스1

헌재,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소·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심판 당사자 청구…"정당한 법관에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한덕수, 지난 8일 대통령 몫으로 이·함 후보자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
www.news1.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재판관 중 2명이다. 후임자 지명 역시 '대통령 몫'인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지명 직후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18일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다.
헌재가 재판관 과반인 5인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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