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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 안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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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실 관계]
2020년 11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A 씨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육아휴직을 했고, 육아휴직 중인 2023년 12월 퇴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A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1년가량에 불과하다”며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반면 A 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2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회사와 A 씨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A 씨의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닝 보너스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A 씨와 삼성전자 간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A 씨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제공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근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A 씨는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입사해서 보너스받고(2년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있었음) 1년 다니고 육아휴직을 1년 10개월 쓰다가 육휴중에 퇴사함 

 

삼성에서 실제로 1년밖에 안다녔으니 보너스 1000만원 뱉으라고 함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인데 내가 왜 ? 를 시전해서 

 

삼성이 소송들어감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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