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15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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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과 달리 이번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심문기일 종료 후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고 전했다.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외에 별다른 내용을 밝히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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