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23명, '공짜 변론' 드러날 땐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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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109∼110쪽에는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이 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까지 참여한 변호인은 23명이다. 변호인 상당수가 검찰 또는 티케이(TK) 출신이거나 부정선거 주장·관련 소송 대리, 정치권에 발을 걸치거나 출마 이력, 탄핵 반대 극우집회 참석을 했다는 특징이 있다. 검찰 선배 변호인 가운데 일부는 “윤석열과의 의리” 때문에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고 한다.
“나는 계몽됐다”(김계리)로 상징되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은, 오히려 헌법재판관 8명이 피청구인(윤석열) 쪽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나 법리를 고민할 이유와 시간을 줄여줬다는 평가가 헌법학계에서 나온다. 헌재 대심판정으로 터무니없는 주장과 사실 왜곡을 끌어들이며 파면 결정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법학자는 7일 “위헌·위법이 워낙 명백한 사건이어서 사실상 변론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변호인은 변론보다는 자기 이름 알리는 ‘눈도장 정치’에 더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의 ‘조연’이자 ‘엑스맨’이라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맡은 변호사 23명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는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한다.
이데일리는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성의 차원에서 참여 변호사 일부에 대해 사비로 수임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수사 대상이 된 현직 후배 검사를 변호할 때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부가세 10%를 포함해 110만원 정도는 받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현직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짜 변론을 해준 변호사가 탄핵 기각 이후를 염두에 뒀다면 법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심판에는 이름만 올린 변호인은 없다. 11차례 변론에 상당수 변호사가 직접 대심판정에 나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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