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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첫 형사재판 출석한다…내란죄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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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고, 같은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은 출석하지 않았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

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시도 등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증거 채택 등이 탄핵심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피청구인은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을 ‘상당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전면 배척한 것이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국헌문란 목적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판결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고, 헌재 역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62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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