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김수현 방지법에 관련 청원(~4/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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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2.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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