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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죄 사면·감형 금지"... 법안으로 '尹 손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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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수괴 및 중요 임무 종사자와 내란 목적의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고, 정치적·경제적·외교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격과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도 골자를 같이한다. 곽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김승원·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범죄를 행하거나 유죄를 확정된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할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해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김태년·박용갑·윤준병 의원 등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보수를 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 안(13일 발의)은 직무 정지 기간의 보수 전액을, 윤 의원 안(9일 발의)은 봉급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도록 했다. 박 의원 안(12일 발의)에는 보수 지급 정지와 함께 국가 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략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977042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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