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父, 2살 딸 울자…"나가 죽어” 걸레자루로 때렸는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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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돌이 지난 친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고 멍이 들도록 폭행하는 등 학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2998?ntype=RANKING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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