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헌재 결정 환영…尹,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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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대 및 법학과 등의 교수·강사·박사 2000여 명이 속한 대한법학교수회(법학교수회)는 4일 성명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헌재가 준 헌법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학교수회는 헌재가 이날 발표한 탄핵심판 결정문 속 논리 전개를 높게 평가했다. 법학교수회는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으며, 결정문은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됐다"면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도록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학교수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쌍방에 대한 비판적 교훈을 주면서 헌법의 시각에서 정치의 방법을 설시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법학교수회는 "국민들은 불소추 특권이 배제된 즉시 내란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즉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이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수사를 실행하길 원한다"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06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