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정계선 재판관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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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인용' 정계선은 왜? "한덕수 파면만이 헌재 정상작동 가능케 해"
사실상 7대 1, 그럼에도 정계선 재판관은 단호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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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결정을 했던 정계선 재판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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