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방청 허용이 왜 인용각인데?? 뭔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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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궁금해하는 여시들 많아서
보통 헌재 안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많이 갈리거나 판결이 애매한 경우 절대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함
방청 허용한거 부터 5:3 이런건 개구라찌라시인것
만장일치로 판결이 정해졌거나 자신들 판결이 정말 완벽해!!! 확고한 확신이 있어!!! 그래서 공개방청과 방송 허용 둘다 때린거라고 보면 됨
보통 이런경우 법적 흠결이 많은 쪽이 불리한건데
그거 누구죠? 윤썩이죠?
그래서 백퍼 인용각이라는 말이 나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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