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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김호중, 수의복 차림으로 한숨 푹푹...'술타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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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호중은 수의복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썼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면서 “피고인(김호중)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다. 본인이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매니저 A씨에게 허위자수를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호중 측은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다.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호중의 상태에 대해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은 발목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 도중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되자, 재판을 지켜보던 김호중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현서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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