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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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반사회적 행태로 물의를 일으켜 온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최근 종교단체를 빙자한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죄과를 밝혀달라는 이단종교회복과인권연대 리커버(이하 인권연대 리커버)의 민원에 대해 '다부처 민원(복합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이단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리커버는 신천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접수했고, 18일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연대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두 차례나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불법성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됐었다"며, "새 정부는 민생이라든지 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답변을 주고 움직여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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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신천지가 구역장이나 지역장 등 전일사역자들에게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하고, 이만희 교주 검체를 체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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