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징역 7년 구형…특수준강간 혐의 인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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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태일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태일 등이 '자수서'를 가져온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찰 측은 "사건 후 2개월 동안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자수서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다"라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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