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컨텐츠 공유하려면 허락 받아야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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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대한민국
게임을 공유하기 전에 국가 허락을 받지 않으면 감옥감
허락 기준은 자기들 마음대로임 뚜렷한 기준 x
어느 정도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허가 받은 '뉴 단간론파 V3'가 폭력성을 이유로 한국에서 금지됨
청소년 이용불가가 아니라 아예 금지된거임
이거 공유하면 감옥 감
훨씬 잔인한 오징어게임 같은 드라마, 영화, 웹툰은 허락을 안 받는데
같은 문화 컨텐츠인 게임만 사전 검열을 받음
국짐 틀니들의 작품임...
영화, 노래 모두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게임만 이 지경
결국 게임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신청하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거대 로펌 선임해서
헌신의 방어 중
검열 통제 못 잃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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